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번 주부터 공식 시작되면서 올해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사상 첫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접수한 최임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의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내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140원(1.42%)가량 남겨놓은 상황인 만큼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에 1만원을 처음 넘어서면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저지하려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해마다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제조업에만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시행 첫 해인 지난 1988년에는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을 적용해왔다.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도 487.5원으로 구분해 적용한 바 있다. 이후 1989년부터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올해는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로 인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과 같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론 내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넘어가는 만큼 차등적용 논의에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업체 고용주와 근로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와 업종별 차등적용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