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열어 주민 고충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형 민원상담 제도로 이날 15개 분야 상담관 15명이 참석해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등 일반행정(권익위·경주시) △부패·공익신고·행정심판(권익위) △토지관련(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고용노동부) △소비자피해(한국소비자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민금융, 신용회복 (서민금융진흥원)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에는 즉시 해결했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이날 미불토지(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 방해 등 사전접수 6건과 현장접수 16건을 포함해 총 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0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소됐다.
특히 경주시는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매각, 용도폐지 기간단축, 폐철도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 등을 집단고충민원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과의 중재를 권익위 측에 요청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