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안평면과 고령군 운수면은 지난달 28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의성군 안평면사무소와 고령군 운수면사무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민간기관·단체로 상호 기부를 확대하고 공무원, 민간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과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의성진쌀, 사과, 정육세트, 농산물꾸러미세트, 고기곰탕 등 의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품 및 의성펫월드이용권, 의성장날모바일상품권 등 총 8종을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호 면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민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