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해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 기소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군수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지한 예금을 군위농협으로 재이체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위농협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려 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군수인 피고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골몰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배임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위축협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인출해 군위농협에 재이체한 것은 악랄한 방법으로 통합신공항을 반대하는 군위축협 조합원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계산적인 이익 등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2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