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지 7일 자 4면 시유지 불법건축물 `나 몰라라`… 경주시 월성동 안일한 행정 `눈살` 기사 참조)  경주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에 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질타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혹을 싸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경주시 남산4길 11-33번지에 위치에 있으며 2주간 거센 항의와 문제제기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  민원인은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통해 월성동에 담당자 확인을 요청했지만 무단 건축이 아니며 대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 승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시유지 관리를 위임받은 월성동 담당자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지사유로 이어진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계약기간 종료 시점부터 불법행위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며 "현재 불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은 외형만 봐도 현대식 건축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추측되며 민원인은 "수차례 매매형식으로 대부계약자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월성동에서 불법 리모델링이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에는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대부재산에 사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말에 "기가 찬다"라며 "지금까지 단속된 불법 건축물과 형평성이 맞냐?"고 따졌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