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