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은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해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취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2에 의해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게 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