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설 연휴를 맞아 군민 편의를 위해 약국 및 24시간 연중무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울진군보건소 누리집(uljin.go.kr/health/index.uljin)에서 보건사업- 휴일지킴이 약국에 들어가면 현황 및 울진군에 등록·영업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인이 가능하다.
남화모 소장은 "직접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약품인 만큼 설명서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등 오·남용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