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가로 2년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사업장 규모가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주들의 한숨 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하는 법률이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경영책임자, 즉 업체 대표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와 같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별도 운영하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 등 규모가 큰 업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들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가 열악한 대다수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에 이들 전문인력을 따로 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경영계에서 `적용 유예`를 호소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는 대표적인 선거용 선심 법안으로 꼽혀온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짬짜미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묵살했다.    민생은 입에 발린 말일 뿐 한통속으로 세금 퍼주기에 더 바쁜 포퓰리즘 정치의 민낯이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숨과 절규를 외면하며 벼랑으로 내몬 이들이 어느 나라 의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 법 제정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에 걸맞은 산업안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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