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최근 플랫폼 업계의 각종 논란 제기가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 형식의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차담회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공식적으로 첫 질의응답을 진행한 자리였다.
육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에서 제기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중소·스타트업 플랫폼에 대한 불이익 논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관계기관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발표했다.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반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행위로 한정했다.
사실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행 시스템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 후 시정명령 등 제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2~3년가량이 소요된다. 그 기간이면 변화가 매우 빠른 플랫폼 업계의 특성상 이미 독점화가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독점화의 예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 때문에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그 기업들이 4가지 주요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즉시 제재에 나선다는 것이 공정위 측 계획이다.
육 사무처장은 "현재의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 이것을(플랫폼 제재를) 집행하다간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시정조치를 할 때쯤에 이미 시장의 독과점화가 진행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며 "한 번 무너진 시장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미리 획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점유율을 판단하는 것부터 (미리) 해야 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 대상은 많지 않고 여러분(취재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을 `사전규제`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플랫폼법을 사전규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모델로 여객운송업 시장에 들어오려고 한 것을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를 미리 지정만 해놓는다"며 "규제는 (법 위반) 행위가 사후에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지정, 사후 규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거짓 뉴스`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도입이 중소 플랫폼이나 스타트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에 가깝다.
독점시장이 되면 수수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쟁 원리상 당연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실효적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