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들어섰다. 경북은 지난해 1월 1일 첫 기부자인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정길씨(500만원)를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121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도내 모금액은 목표액 65억원을 훌쩍 넘긴 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들에게 80만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15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제공해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관련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개인(법인 불가)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등으로 나뉜다.  지급한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은 공제 대상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이 만약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는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방식은 다르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 15%를, 3000만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은 `정지차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한다.  이러한 기부금들의 세액공제 혜택을 분석하면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하자고 조언한다. 다른 기부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기부할 때는 공제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정치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기부액의 30% 범위)은 물론 소멸위기에 놓인 고향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가 연초부터 강조한 `초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기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축제 행사장 홍보부스 마련 △대상 및 시기별 맞춤형 모금전략 추진 △재기부 유도 위한 예우사업 추진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의 전당` 개설 △홍보대사 위촉 △명절이나 연말에 추첨을 통한 추가 기념품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철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혜택 제공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기부자들이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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