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오는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차(2022년 8월~2023년 8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자 250여 명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 모집이 지난 1차에 이어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돼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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