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수산물 촉진을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개 점포에서 이뤄지며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4000원 이상에서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8000원 이상 2만원을 환급받게 되며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하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으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