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개회한 제278회 임시회 기간을 통해 정성룡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에서 △정성룡 의원은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락우 의원은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최재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동열 의원은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사항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대상에 혼란이 없도록 유치원을 명시했다.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진료비 지원 내용, 동물병원의 지정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