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 지점에서 이전 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며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  기존 요금 인상 시에는 기계식미터기를 개조 및 검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는 위성 GPS 앱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오는 11월 1일 00시부터 변경된 요금표를 일괄로 적용할 예정이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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