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욕설을 한 지인의 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친구 B씨와 통화하다 전화기 너머로 C씨(43)의 욕설이 들리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옆구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