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에 대해 주민세 16만3954건, 4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해당년도 7월 1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세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대상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평)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법인 지원을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액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으로 2만4082건, 12억32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2021년에는 2만3795건, 13억700만원, 2020년에는 1만5691건, 7억65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를 해달라"며 "주민세 감면지원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 지역 경기회복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