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개인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택시 중개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시청 관련부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같은해 10월 29일 생수병에 청소용 염산을 담아 50대 간부 공무원 B씨의 얼굴에 뿌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염산 테러를 당한 B씨는 눈과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