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지난 15일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검찰 제도라는 장치가 존재한다"고 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완벽한 것은 없다. 부족한 1%까지 채우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횡령·배임 등 경제사건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기에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하소연할 곳이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면서 "이중수사·중복수사가 아니라 억울하게 삶을 살게 될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구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밤늦게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손님의 지갑을 몰래 훔쳤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서 넘어온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서명은 제가 했었다"며 과오를 드러냈다.  이어 "사건을 받은 검사가 재수사를 진행, 결국 피해자와 목격자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행히 택시기사의 억울함은 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택시기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과했고 고맙게도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풀어줘 고마워했다"며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오로지 검찰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전문가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인 사안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새 정권에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구형량은 2021년 5월 3일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검사는 기소를 하기 전에 검사장에게 공소사실과 구형량에 대해 결제를 받고 기소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걱정돼 대선 후보가 결정된 후 수사팀이 산업통산자원부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며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을 통해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주요 문제점으로 △위헌 요소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저하 △경찰 부실 수사 견제 불가능 △인권 보호 기능 후퇴 등을 꼽고 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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