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4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장은 2017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169㎡를 사들인 혐의다.  그는 농지를 매입해 놓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조 의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심은 작물이 있어 농사를 못 지었고 현재는 작물이 심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투기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려 했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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