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소득 하락이다. 하락이라기보다는 급락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는 72세까지 일을 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소득으로 평가했을 때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한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이 14.8%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43.4%에 이른다. 우리나라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으나 40세 이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50~60대에 이르면 빈곤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아진다.  실제 연령별 가구소득을 보자. 50대에 7700만원으로 절정을 이룬 뒤 60대 이상에서는 43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무려 3400만원이 감소한다. 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도 3200만원이 감소한다. 거의 절반이 떨어지는 셈이다. 중간소득으로 보면 연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월 기준으로 250만원 정도이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05만원 수준이다. 부족한 소득이다. 현금흐름에서 이미 적자다.  노후소득이 낮은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주된 직장에서 일찍 퇴직한다. 우리는 정년이 60세라 그 이전에 주로 퇴직하다 보니 60세를 넘으면 소득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다. 퇴직 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직전 직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던 그 직책으로 재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60세 이상이 되면 50대에 비해 근로소득은 3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소득도 퇴직 전의 절반 정도에 머무른다.  둘째, 자산의 효율성이 낮다. 우리나라의 자산소득은 주로 임대료, 예금 이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계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으로 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이 노후 자산의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자산은 많으나 소득 흐름이 없다. 현금은 없고 집은 갖고 있길래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house rich, cash poor)`라고 하지 않는가.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예금에 편중된 것을 주식, 리츠, 채권 등의 투자자산으로 분산해 자산 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자산으로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축적한 자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 2020년 기준 60세 이상은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은 평균 56%를 공적연금이 차지한다. OECD 국가 중에서 공·사적 연금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 비중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는 멕시코 하나다. 유럽 국가는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다. 보험료나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 저축을 받아서 배분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낮고 소득세율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다. 우리는 이렇게 덜 낸 세금과 보험료로 자신의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과 주택 구입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 투자는 많아지지만 노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설상가상으로 늦게 취업하고 일찍 그만 두다 보니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연령도 10년 정도 짧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주된 직장에 다닐 때 노후 준비가 충분치 못하게끔 돼 있다. 늦게 취업하고 빨리 퇴직하다 보니 자산이 축적돼 있지 않고 연금도 충실하지 않다. 게다가 개인들은 자녀 교육과 주택 구입 등으로 노후 자금이 새 나간다. 결국 재취업 시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오래 일해서 그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덩그러니 살고 있는 주택에서 소득을 얻을 수도 없다.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 직면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60대는 재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70대는 주택을 적절한 때 유동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