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9일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입증받지 못한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확인서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보증인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달성군이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급을 거부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과거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제정·시행된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다.
이 법 11조에 따르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와 관할 홈페이지와 사무소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해야 하며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심사 과정에서 보증 사실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