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제지원으로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지역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지역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면제하고 지역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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