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에 소속된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방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 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과 시·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때문에 일선 재난 현장의 이중적 지휘체계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과 지휘·통솔권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정 법안은 국가소방사무와 지방소방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소방청, 각 시·도에 시·도소방청, 시·도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 시·도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와 시·도지사의 지방소방사무 예산 수립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조직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소방청이 책임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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