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막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용 △공사장 내 통행도로 살수 및 통행 차량 저속운행 △분체상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 설치 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2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