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6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의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후 3년 만기시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과 월 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5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으로 역시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활동 지속 후 자립역량교육·사례관리 이수해 지원금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본인 저축액과 월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오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오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7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은경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 사업에 많은 대상자들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