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항구로 운반한 선장 A씨(56)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부위별로 해체 작업을 한 후 자루에 담아 포항항으로 몰래 들여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 조사에서 A씨 배의 어창에서 해체된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 339개가 발견됐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는 4마리로 추정된다. 6t 가량으로 시가로 6억원 상당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운반한 고래 분량은 단일사건으로 최대 규모"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