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자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의 편의점.
업주 A씨(40대·여)는 지난 2일 매장 내에서 냉동식품을 먹으려는 손님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매장에서 음료수와 볶음밥, 만두 등 냉동식품을 구매한 후 빨대와 젓가락을 찾았다"며 "`일회용품 규제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자 `장사 안하고 싶으냐`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카페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규제가 지난 1일부터 다시 시행된 이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레인지 등 조리도구를 갖춰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포함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는다.
컵라면, 도시락 등 포장돼 납품받는 상품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냉동요리 등 즉석식품은 편의점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환경부의 복잡한 규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배달음식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규제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제외 대상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 중구 성내동의 편의점 업주 B씨는 "일회용품이 남발되는 것은 맞지만 배달음식으로 인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규제는 없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일찌감치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했던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일회용 컵과 식기를 찾는 손님이 간혹 있지만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 크게 반발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8년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사용을 금지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유예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