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수입 생강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생강 수입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수입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때에는 국내 생강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국내 생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6513t이었던 생강 수입량은 2020년 9211t으로 약 41% 증가했고 이 중 건조 생강은 2015년 412.5t에서 1095t으로 16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입 생강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 국내 생강 생산량은 점차 감소해 1990년대 4600ha 내외였던 국내 재배 면적이 2019년 2324ha까지 감소했다.
박 의원은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통상적으로 건조 생강 1kg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kg이 필요하고 현재 신선 생강의 평균 수입단가가 1kg당 1.5∼2달러 수준임을 생각하면 건조 생강 1kg의 수입 가격이 0.3∼1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터무니없는 저가로 신고해 377.3%의 고율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다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더라도 국내산 생강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은 가공 후 국산의 반값에 냉동다진생강으로 판매되거나 분말 형태로 유통돼 국내 생강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저가 신고 의혹이 있는 농산물의 관세 포탈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건조생강을 사전세액 심사대상으로 지정해 수입 신고 전에 관세청이 저가 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생강을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도 지정해 수입부터 소매 단계까지의 거래내역을 파악해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포탈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농림부와 협의해 생강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