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면접·화상 법률상담을 예약하려는 고객은 12일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132)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을 검색해 접속한 뒤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면 된다.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전화(132)로는 공단이 보내주는 알림톡을 전송받아 예약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법률상담 예약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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