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3일 도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고시를 제정해 교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 4월에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제동행 캠프·동아리, 교권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교원 심리 치유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6월말까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비대면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