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집중 홍보기간(이달 10일∼오는 6월 9일) 동안 관내 61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들은 계도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