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Cannabis)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약(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마의 식물체 전부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마 산업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CBD(Cannabidiol) 성분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 산업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7년)에 따르면 대마의 약리적 효능은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유용성이 다양하게 많다는 것을 발표했다.
CBD는 향정신성 약물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으므로 안전하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을 인정 받아 CBD를 국제 마약 통제에서 제외하도록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CBD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
미국 FDA는 뇌전증(Epilepsy)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사용 승인(2018년 6월 25일) 했다.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목적 대마사용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로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에이즈(AIDS) 등에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3월 12일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목적으로만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인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 CBD), Epidiolex(성분명 CDB)를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여러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40만명 정도이며 약물 치료자는 19만명으로 추산한다.
뇌전증이란 뇌에서 전기에너지가 한꺼번에 비정상적으로 방출되는 증상으로 `발작`이 반복되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현재 뇌전증은 약물치료를 통해 70%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0%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약물치료에도 경련을 일으키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pidiolex 내복액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다음호에 계속>